건강보험 확대! 본인부담금 30% 임플란트 건강보험

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! 플란치과에서 어르신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함께합니다.

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

임플란트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나요? 한눈에 확인하세요!

  •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

  • 본인 부담률 30%

  • 앞니, 어금니 구분 없이 적용

  • 부분 무치악경우에 적용

  • PFM 보철 수복경우에 해당

  • 1인당 최대 2개까지

임플란트&틀니 건강보험 상세내용

이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 없이 치료받으세요!

  • 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

    • 적용 대상

    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
      부분 무치악 환자

    • 적용 범위

      1인 평생 2개까지 - 상악,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 적용 - 앞니, 어금니 구분 없이 적용 가능 - 뼈 이식술은 보험 적용 제외

      PFM 보철 수복 임플란트

      임플란트 유지·관리 -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: 진찰료만 산정 -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 :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

    • 본인 부담률

      건강보험 가입자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

  •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안내

    • 적용 대상

    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- 완전틀니 :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(완전 무치악) - 부분틀니 : 치아의 일부가 없는 경우 (부분 무치악)

    • 틀니 종류

      완전틀니 : 레진상&금속상 완전 틀니

      부분틀니 :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부분 틀니

    • 적용 기간

      7년 : 1회, 추가 불가

    • 본인 부담률

      건강보험 가입자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 ※ 단, 의료급여 1종 5%, 2종 15%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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